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사업 국고보조
사업목적
- 해외조림, 임산물가공 등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환경 등에 대한 조사비용을 지원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
지원예산
지원대상
-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해외 산림자원개발사업(해외산림 조사사업 포함)을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법인 및 사업자로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대상지를 확보한 법인 및 사업자
보조비율
지원한도
- 조림사업 35백만원, 가공시설 25백만원, 단기임산물 20백만원
지원절차
- 신청서 접수 → 평가 및 수혜자 선정 → 보조금 지원 결정 통보 → 사전환경조사 실시 → 조사 보고서 검수 및 사업비 정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