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란
- 국민들에게 산림의 필요성과 역할, 산림생태계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임
- 인증제도 도입의 목적은 국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교육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질적 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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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교육프로그램의 법적근거(산림교육법 제8조 제2항)
-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·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
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(산림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)
산림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
- 산림과 인간의 관계, 산림생태계, 산림상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, 산림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, 산림 관련 문제 및 해결방안 중 1개 이상의 주제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작성
산림교육프로그램의 구성기준
- 교육프로그램 : 구성(프로그램 제목, 개요, 일정 등), 운영, 평가
- 교수요원 : 교수요원의 전문자격
- 교육활동환경 : 공간 및 설비, 안전관리계획, 위생관리
- 활동기록관리 : 교육활동 기록
- 숙박시설관리 : 충분한 숙박공간, 야간 생활지도 담당자 지정(숙박교육인 경우에만 작성)
산림교육프로그램의 교육시간 : 최소 2시간 이상
인증절차
서류 접수 : 신청 기간 중 방문 및 우편접수(대전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)
유효기간 : 3년
인증신청 : 접수기간 중에 서류 제출
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(1차~4차) 접수기간과 산림교육심의 위원회 개회일정에 대한 내용표입니다.
구분 |
신청서 접수 |
산림교육심의 위원회 개회 |
비고 |
32차 |
2021.4.5(월)~4.9(금) |
2021.6.3(목) |
변경된 서식으로 신청 (상단 인증신청 서식 다운로드) |
33차 |
2021.7.5(월)~7.9(금) |
2021.9.2(목) |
34차 |
2021.10.4(월)~10.8(금) |
2021.12.2(목) |